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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태 단우 광주일보 기고문- 개헌과 선거법개정 빅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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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
댓글 0건 조회 2,678회 작성일 17-06-17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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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과 선거법 개정, 빅딜이 필요하다

광주일보 2017년 05월 24일(수) 00:00


박근혜 탄핵에 이어 민주정부가 수립되었다. 촛불혁명의 다음 과제는 국정 전반의 대대적 개혁과 개헌이다. 국민과 정치권은 개헌의 내용과 관련하여 기본권과 직접민주주의 요소 확대, 지역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경제민주화 조항 강화, 대통령 권한의 분산 등 많은 부분에서 넓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런 방향에서 우리 사회의 이정표를 세우고 국가 경영의 기본 틀을 짜야 촛불혁명이 완료된다.

정치발전을 위해서는 개헌 못지않게 선거법 개정도 중요하다. 선거법 개정을 통해 선거 연령을 18세로 인하하고 비례대표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 이것이 시대정신이고, 승자 독식주의 및 지역주의에 기반을 둔 정당구조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이다.

개헌과 선거법 개정에서 대통령의 생각과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다행히 문재인 대통령은 개헌과 선거법 개정 모두에 적극적이다. 지금까지 그의 언행으로 보아 대통령의 의지와 진정성은 믿어도 될 것 같다.

개헌논의에서 합의를 보기가 가장 어려운 분야는 권력구조 분야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시절 4년 중임제, 3권분립 강화를 통한 대통령 권한 분산, 지방분권을 통한 중앙정부의 권한 축소 등을 약속했다. 미국식 대통령제에 가까운 내용이다. 반면 야당 국회의원 다수는 권력분점형 대통령제(이원집정부제)를 선호한다. 대통령과 총리가 권한을 분점하는 방식이다.

선거법 개정에 대한 각 정파들의 셈법은 개헌보다 훨씬 복잡하다. 현재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은 선거법 개정을 찬성하고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신중 내지 반대이다. 정당별이 아니라 의원 개개인을 놓고 보면 신중 내지 반대자가 더 많다. 선거법 개정이 선거구 감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 마디로 통 큰 빅딜(big deal)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개헌과 선거법 개정 모두 어렵다. 개헌의 최대 쟁점인 권력구조 문제에서 순수 대통령제나 권력분점형 대통령제(이원집정부제) 모두 장단점을 갖고 있다. 야권은 미국식 대통령제 플러스 책임총리제를 수용하고,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은 개헌의 발효시기를 2020년 국회의원 선거 직후로 앞당기는 방향에서 타협을 이루면 좋겠다. 헌법 부칙에 현형 대통령의 임기를 5년 보장하되, 2020년 이후 대통령직은 개정된 헌법의 내용으로 한다고 규정하면 된다. 만약 문 대통령이 개헌에 이렇게 전향적으로 나온다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도 선거법 개정에서 양보안을 내놓아야 한다. 이런 식으로 서로가 한 가지씩 양보하면 국민은 두 가지 모두를 취할 수 있다. 그게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정치이다.

지역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을 제대로 추진하려면 지역 대표성을 갖는 상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정치권 다수는 양원제에 대해서 소극적 내지 반대이다. 상원을 설치할 경우 (하원) 선거구 및 국회의원 숫자가 줄어들 것을 걱정해서이다. 많은 국회의원들이 선거법 개정에 반대 내지 신중한 것도 비례대표의 증가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구 축소를 걱정해서이다.

대다수 정치학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 대비 국회의원 숫자는 OECD 평균치에 못 미친다. 지방분권형 개헌과 선거법 개정의 성사를 위해서 국회의원 정원을 늘리는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이 물꼬를 터주어야 한다.

속담에 ‘하늘을 보아야 별을 딴다’는 말이 있다. 개헌이 성사되어야 헌법 전문에 5.18정신도 들어가고 기본권도 강화하며 지방분권형 헌법도 만들 수 있다. 지금이야말로 개헌의 최적기이다. 국민과 정치권, 대통령과 정치권이 통 큰 빅딜을 행하여 한국 정치 발전의 대 전환점을 만들어보자.



 *은펜칼럼은 오피니언 기고 최우수작 수상자의 모임인 ‘은펜클럽’ 회원들의 칼럼을 싣는 코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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