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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학습 영업시간은 밤 10시를 넘기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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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398회 작성일 08-02-04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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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도 인간답게 살고 싶다!‘
심야학습 영업시간은 밤 10시를 넘기지 않아야 합니다!


청소년은 우리의 미래이고 희망입니다. 청소년들도 기본적 인권이 보장되는 교육환경에서 자율적으로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젊은 시절을 보낼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학원교습시간을 밤 10시 이후로 허용하도록 하는 것은 청소년의 건강권과 인권 차원은 물론 ⌜헌법⌟과 국제조약 차원에서도 제한되어야 합니다.

첫째, 법적 차원에서 심야교습시간은 제한되어야 합니다. 모든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제10조)을 존중한다면, 학원영업의 자유보다는 청소년의 건강권과 행복추구권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교육기본법⌟(제12조)에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학원법⌟의 본래 취지에도 맞습니다. 특히, ⌜근로기준법⌟(제70조 ②항)조차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근로제한하고 PC방·노래방 출입제한 등 청소년 관련 법규에서 모두 밤 10시를 제한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둘째, 청소년의 건강권 보장 차원에서도 심야교습시간은 제한되어야 합니다. 청소년기에 균형된 식생활, 적당한 운동, 충분한 휴식, 즐거운 마음가짐, 자발적 참여자세 등은 평생동안 삶의 질을 결정하는 밑거름입니다. 그런데, 과도한 심야교습은 부모자식간의 대화단절과 저녁식사, 그리고 다음날 아침식사조차 제대로 못하게 하고 야식·인스턴트식품에 의존하게 하는 등 청소년의 건강을 본질적으로 위협하고, 누적된 수면부족은 만성피로, 학습의욕 상실, 공교육 부실화 등을 비롯하여 많은 문제들을 겹치게 하고 있습니다.

셋째, 청소년인권 관련 국제조약 차원에서도 심야교습시간 제한은 불가피합니다. 유엔은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 이행(2003)에 따라 아동 잠재력의 최대한 발전을 저해할 위험이 있는 매우 경쟁적인 교육시스템을 경쟁성이 감소되도록 개선하고, ‘아동권리협약’(제29조 1항)에 명시된 교육 목적이 반영되도록 한국 정부의 교육정책 개선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심야교습시간의 무리한 연장은 단기적으로는 성적 경쟁에 약간 도움이 될지 모르나, 중·장기적으로는 청소년의 건강과 인권 향상에 회복하기 어려운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학원교습시간을 무리하게 심야까지 허용하면서 우리 청소년들을 스스로 학습을 배제한 채 학원에 내몰아서는 안됩니다.

광주광역시의회 교육사회위원님! 청소년에게 꿈을 가지라 하면서 건강한 문화 환경을 제공하지 못할망정 입시체제 속에 학습 학대를 강요하는 사회가 지속된다면, 가슴에 손을 얹고 이 사회가 진정으로 청소년을 위한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청소년들에게 미래의 주인공으로 바로 서라고 할 자격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시 한 번 청소년들의 학습 환경을 되돌아보고 청소년들을 살리는 교육여건 조성을 위해 심야교습시간을 밤10시까지 제한해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08. 1. 30.

심야학습제도개선을 위한 대책위원회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광주지부, 광주인권운동센터, 광주YMCA, 광주흥사단, 맥지 청소년사회교육원, 수상한교육문화공동체 결,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이를 지지하는 개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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