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76기러기) 학림사건 무죄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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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1년 전두환 정권 시절 '학림사건'에 연루돼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피해자들이 29년 만에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정덕모)는 학림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과 계엄법 위반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이태복 단우(전 보건복지부 장관)와 최경환 단우(광주 76기러기)등 24명이 청구한 재심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씨 등이 수사기관에 40여일 이상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폭행과 협박, 고문 등 가혹행위를
견디지 못한 나머지 범죄사실을 허위로 자백했다"며 "인권이 크게 침해된 상태에서 자백이 이뤄진 만큼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해자들의 진술 등을 살펴봐도 당시 전국민주학생연맹(전민학련)과 전국민주노동자연맹(전민노련)이
정부를 전복시킬 목적으로 결성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이 법이 폐지돼 효력을 잃었다"며
면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전두환 정권은 국가보안법을 악용해 민주화운동 세력을 탄압했고, 학림사건 이후에도
아람회 사건, 부림사건, 오송회 사건 등이 연이어 발생했다"며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 국가가 범한 과오와 책무를
다하지 못한 당시 재판부의 과오에 대해 용서를 구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최경환 단우는 이에 대해 "정의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도산의 말씀을 상기하며 "홀가분하다"고 말했습니다.
학림사건은 1981년 전두환 정권 시절 이 전 장관 등이 전민학련과 전민노련을 결성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최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사건으로, 경찰은 숲처럼 무성한 학생운동 조직을 일망타진했다는 뜻으로 이 사건에
'학림'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정덕모)는 학림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과 계엄법 위반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이태복 단우(전 보건복지부 장관)와 최경환 단우(광주 76기러기)등 24명이 청구한 재심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씨 등이 수사기관에 40여일 이상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폭행과 협박, 고문 등 가혹행위를
견디지 못한 나머지 범죄사실을 허위로 자백했다"며 "인권이 크게 침해된 상태에서 자백이 이뤄진 만큼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해자들의 진술 등을 살펴봐도 당시 전국민주학생연맹(전민학련)과 전국민주노동자연맹(전민노련)이
정부를 전복시킬 목적으로 결성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이 법이 폐지돼 효력을 잃었다"며
면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전두환 정권은 국가보안법을 악용해 민주화운동 세력을 탄압했고, 학림사건 이후에도
아람회 사건, 부림사건, 오송회 사건 등이 연이어 발생했다"며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 국가가 범한 과오와 책무를
다하지 못한 당시 재판부의 과오에 대해 용서를 구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최경환 단우는 이에 대해 "정의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도산의 말씀을 상기하며 "홀가분하다"고 말했습니다.
학림사건은 1981년 전두환 정권 시절 이 전 장관 등이 전민학련과 전민노련을 결성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최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사건으로, 경찰은 숲처럼 무성한 학생운동 조직을 일망타진했다는 뜻으로 이 사건에
'학림'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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