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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사단 성명-대한제국 ‘독도칙령’ 반포일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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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광주흥사단
댓글 0건 조회 4,808회 작성일 09-10-29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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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국 ‘독도칙령’ 반포일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하라! - (본부 홈페이지에서 옮김)

 오는 10월 25일은 109년 전 고종황제가 대한제국 칙령으로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대내외적으로 천명한 날이다.
우리는 독도를 사랑하는 국민의 염원을 담아, 독도가 우리의 영토임을 명백히 밝혔던 10월 25일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한다.

 강압적인 문호개방과 조약을 체결한 뒤 일본이 독도와 울릉도 인근 해역에 자주 출몰하자, 고종황제는 영토 수호를
위해 1881년 3월 부호군 이규원을 울릉도 감찰사로 파견하였다. 또한 1882년에는 공도정책을 폐지하고 개척령을
공포하였으며, 1883년에는 개척민 54명을 이주시켜 거주하게 하였다.

 이후에도 조선 침략을 노리던 일본인들의 울릉도 출몰이 늘어나자, 고종황제는 영토주권을 확고히 하기 위해 1900년
에 대한제국 칙령41호를 발표하여 울릉도를 포함해서 죽도, 석도(독도)가 조선영토임을 명확히 했다. 이는 독도에
대한 무주지 선점을 주장하는 일본의 논리가 허구임을 명백히 알려 준다.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이 주권국가의 법령으로 명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1905년 러일전쟁 중에 독도를 은밀히
죽도라는 이름으로 일본영토에 편입하였다. 이는 제국주의 침략에 의한 범죄행위에 다름 아니다.

  이와 같이 고종황제의 칙령 반포는 독도 영유권에 있어서 대내외적으로 중요한 날이다. 왜곡된 역사인식을 가진
일본인들이 아직도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칙령일인 10월 25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 것은
독도 영유권에 대한 일본의 억지 주장을 무색케 할 것이며, 독도를 사랑하는 국민의 자존감을 세워 줄 것이다.

  지난해에는 국회의원 대표발의안 2건과 청원안 1건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정쟁으로 인해 논의조차 제대로 되지
않았다. 또한 정부도 외교상의 마찰을 우려해 국가기념일 제정에 난색을 표했다. 이는 자국의 영토·영해를 지키고
올바른 역사를 수호해야 하는 공직자의 임무를 방기한 것이다.

 이에 우리는 내년이 나라를 빼앗긴 지 100년이 되는 해이니 만큼, 정부와 국회가 국민의 염원을 수렴하여
독도 영유권을 천명했던 10월 25일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하기를 촉구한다. 

                                                                2009. 10. 23

                                                                  흥 사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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