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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흥사단성명서 - 시국선언 참여교사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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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996회 작성일 09-07-09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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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흥사단성명서>

교육과학기술부는 시국선언 참여교사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최근 민주주의의 후퇴를 우려하여 국민들의 민주주의 회복과 정부의 정책변화를 요구하는 각계각층의 시국선언이 줄을 잇고 있다. 민주주의 유린에 대한 분노는 교수와 시민, 문화예술, 시민사회, 대학생 심지어는 청소년에 이르기까지 우리사회에 팽배해 있다.

  이에 따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지난 6월 18일 1만 6천여 명의 서명을 받아 현 정부의 국정쇄신을 요구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공권력의 남용으로 집회와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인권이 짓밟히고 있는 현실을 비판했다. ‘사교육비 절반, 학교만족 두 배’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무한의 입시경쟁을 부추기는 반인간적 교육정책이 강요되고 있다고 호소한바 있다.

  그러나 교사들의 절절한 요구와 바람에 귀 기울여야 할 정부는 오히려 1만 7천여 명에 대한 징계와 고발로 교사들을 탄압하는 폭거를 저지르고 있다.

  대학교수 등 각계각층의 시국선언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다 유독 교사들의 동참에 정부는 정치활동이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법적 근거가 없는 권력의 남용으로 국민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와 시국선언 교사의 양심을 유린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이다. 교사들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해야 할 교육당국은 정치권력의 시녀가 되어 교사들을 정치적으로 탄압하고 있다. 학교현장의 혼란을 막아야할 교과부 장관은 징계와 고발로 ‘전교조 죽이기’에 나서고, 뜻 있는 교사들을 분노하게 만들고 있다.

  이에 대하여 교육과학기술부는 정부법무공단의 이견에도 불구하고 선언 교사들에 대한 징계방침을 발표했다. 정부법무공단의 의견에 의하면 “시국선언은 선거를 예정하고 서명운동을 진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공무원법상 정치행위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과학기술부는 시국선언 참여 교사 10명의 해임, 78명 정직, 시국선언 참여자 전원에 대한 징계 방침을 천명하였고, 6월 29일에는 징계에 항의하는 정진후 위원장을 비롯한 전교조 교사 17명을 전원 연행했다. 7월 3일 새벽에는 경찰이 전교조본부 사무실을 포위하고 압수 수색을 단행했다. 또한 광주와 전남도 교육당국은 한술 더 떠 시국선언 교사들을 보호하고 교육바로세우기에 나서기는커녕 그들을 또다시 찬바닥의 아스팔트로 내몰려고 하고 있다.

  인권과 평화, 정의의 상징으로 우뚝서야 할 민주와 인권의 도시 전남과 광주 교육당국이 오히려 인권과 민주주의 유린에 앞장서고 있는 작태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이와 같은 독선과 반민주적․반교육적 탄압은 현 정부가 출범한 이후부터 계속되고 있다. 교사가 일제고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직되고, 국민의 기본권을 행사하는 시국선언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는 반민주 반인간의 사회에서 교육의 미래는 없다. 교사가 최소한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보장받지 못한다면, 그리고 사회가 그 가치를 지켜내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희망은 없다. 때문에 우리는 학교 현장이 1989년의  ‘교사 대학살’ 이전으로, 다시 침묵과 굴종의 암흑 속으로 돌아가는 것을 기필코 막아낼 것이다.

  이에 광주흥사단은 시국선언 참여교사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2009년  7월  9일                         
                                                        광 주 흥 사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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